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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직업재활시설 행복누리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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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6-02-03 12:05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2항에 의거하여


    2025년 행복누리 세입·세출 결산서를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누리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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