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지부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
1. 발급대상 :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14~18세는 보호자 동의 필요)
2. 신청방법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경우 증명사진 필요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4. 발급 방법
1) QR 발급_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
2) IC 장애인등록증 발급_ 신청 후 약 2주 소요
무료
(단,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재발급 시 수수료(최대 3천원) 예정)
6. 문의
1)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콜센터 번호(1688-0990)
2) 보건복지콜센터 129
모바일 신분증 사이트
https://www.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Mdc.do
- 이전글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개별가족여행지원사업」신청 안내 26.03.23
- 다음글2026년 세입·세출 예산 공고 26.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