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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자격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 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가구원 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 신청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자
    •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진단서 등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신청인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 779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수급자

    1. 활동지원 수급 자격 선정

    2. 활동지원기관 선택

    •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기관 선택, 전화 또는 방문하여 이용 신청
    • 초기상담 진행
    • 다른 지역 활동지원 기관 선택 가능

    3. 활동지원사 연결

    4.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수급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5. 활동지원 급여제공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수급자와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자 없이 가사 지원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10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활동지원사

    1.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10시간)을 수료한 자

    2. 지원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3. 모집기간

    •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