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자격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
65세 도래자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신청인
신청장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 「민법」 제 779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수급자
1. 활동지원 수급 자격 선정
2. 활동지원기관 선택
3. 활동지원사 연결
4.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활동지원 급여제공
활동지원사
1. 지원자격
2. 지원방법
3. 모집기간